건강보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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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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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조식품에 대해서 설명(說明)했습니다.식품보조식품 , 건강보조식품기타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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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에이코사펜타엔산(EPA) 및/또는 도코사헥사엔산(DHA) 함유식품
1) 定義(정의)
에이코사펜타엔산(EPA) 및/또는 도코사헥사엔산(DHA)함유식품이라 함은 식용가능한 어류, 수서동물, 조류(藻類)에서 채취한 에이코사펜타엔산(EPA), 도코사헥사엔산(DHA) 등의 지방산을 함유한 유지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정제한 것 또는 이를 주원료로 하여 섭취가 용이하도록 액상, 페이스트상, 분말, 과립, 정제 또는 캅셀로 가공한 것을 말한다. 단, 씹어먹는 것은 제외한다).
13—2 로얄젤리가公式 품
1) 定義(정의)
일벌의 인두선에서 분비되는 분비물을 수집하여 이물을 제거한 후 동결건조하거나 그대로의 생로얄젤리 또는 이를 주원료로 하여 섭취가 용이하도록 액상, 페이스트상, 분말, 과립, 정제, 캅셀 등으로 가공한 것을 말한다.
2) 식품유형
(1) 생로얄젤리
일벌의 인두선에서 분비된 분비물로 식용에 적합하도록 이물을 제거한 신선한 생로얄젤리(10-HDA 1.6%이상)를 함유한 것을…(省略)
식품보조식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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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건강보조식품
다.
(9) 붕해시험:적합하여야 한다(캅셀 또는 정제제품에 한한다.
(2) 에이코사펜타엔산(EPA, %) : 12.0이상이어야 한다(EPA함유식품에 한한다).
(3) 도코사헥사엔산(DHA, %) : 12.0이상이어야 한다(DHA함유식품에 한한다)
(4) 에이코사펜타엔산(EPA) 및 도코사헥사엔산(DHA)(%, 합하여) : 12.0이상
(EPA 및 DHA 함유식품에 한한다)
(5) 도코사펜타엔산(DPA, %) : 표시량이상이어야 한다(함량표시를 한 제품에 한한다).
(6) 산가:1.0 이하(레시틴, 밀랍을 첨가한 경우 5.0이하)
(7) 과산화물가:15.0이하
(8) 대장균군:음성이어야 한다.
레포트/기타
건강보조식품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2) 식품유형
3) 규격
(1) 성상 : 고유의 색택을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