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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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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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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여론의 압력에 밀려 고문치사의 은폐·조작에 관련했던…(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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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의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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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 에 대한 글입니다. 그러나 경찰의 정정발표에도 불구하고 고문 가담자인 두 수사관을 참여시키지 않은 채 사건현장이 치안본부 대공분실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현장검증을 실시함으로써 연행시간과 결정적인 사망 경위, 고문 가담자의 수 등에 대한 의혹들이 그대로 남겨진 채 이 사건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다.
게다가 수감된 경찰들도 자신들의 억울함을 감옥에서 호소했고, 우연히 그들 옆방에 수감된 이부영(현 열린우리당 의장)에게 사건전모를 털어 놓게된다 이에 이부영은 평소 알고 지내던 교도관을 통해 이 사실을 외부로 알리게 된 것이다.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 에 대한 글입니다. ‘박군은 쇼크사가 아니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자신의 부검소견서가 당시 강민창 치안본부장의 요청으로 ‘외상없음`으로 조작되었다는 황적준의 증언은 온 국민의 충격을 자아냈으며, 언론은 최초의 고문 가담자 2명에 대한 경찰간부들의 회유과정을 끈질기게 추적했다. 그러나 박종철의 부검의였던 중앙대학교부속 용산병원 내과전문의 오연상의 ‘고문치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증언이 알려지자, 1월 19일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은 박종철의 사망요인이 ‘물고문`에 의한 질식사이며 고문에 가담한 사람은 조한경 경위와 강진규 경사 2명이라고 다시 발표했다. 하지만 ‘박종철 물고문 치사사건’의 은폐·조작 경위는 당해 5월 ‘천주교定義(정이)구현전국사제단`이 박종철 사건은 조직적이었고, 고문에 참여한 경찰이 이미 구속된 둘이 아니라 다섯 명이었다고 발표하게 된다 그리고 숨진 박종철을 최초로 검안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 8과장 황적준의 양심 증언에 의해 진실이 드러났다.


1987년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3학년에 다니던 박종철은 서울대학교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 관련 주요수배자인 박종운의 소재를 알기 위한 참고인이라는 이유로 1987년 1월 14일 하숙집에서 치안본부 대공수사관들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으로 강제 연행되었다.
1월 15일, 경찰은 조사 받던 박종철이 자기압박에 의해 충격사했다고 발표했다.박종철물고문치사사건[1] ,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의약보건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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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물고문치사사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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