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부의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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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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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에 응시할수 잇는 신분적인 제약은 문과에 비해 너그러웠다. 무과는 대과 소과의 구별없이 궁술,기창등의 무예와 경서,병서등의 학술로써, 초시,복시,전시의 단계로 실시했다. 문과에는 대과와 소과가 있엇지만 일반적으로 문과는 대과를 의미한다. 조선왕조가 성립되자 고려와 달리 새로의 문무산계가 실시되고 문과와 아울러 무과도 실시되어 명실상부한 양반 관료제도를 갖추게 되었다. 이 세가지가 그것을 증명해주는 예이다. 생원과는 경전으로 4서의 1편과 오경의 1편을 진사과는 시,부등으로 치루었고 그 시험 절차로 먼저 초시인 향시를 실시하고 이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2차로 서울에서 복시를 실시했다. 기술관 채용을 위한 잡과에는 역과,의과,산과,음양과의 4과가 잇었다 이는 사역원 전의감 관상감 형조 등 관서의 기술관원을 채용하기 위한 것으로 초시와 복시의 2단계가 있었다. 소과 합격자인 생원.진사는 초급 문관에 임명할 자격을 갖추었으나 원칙적으로 대과에 응시하기 위한 자격 시험이지 직접 관리 등용을 목적으로한 시험이 아니었다. 속화는 생원과와 진사과로 구분되었지만 이를 동칭해서 생진과라고 했다. 그러나 조선시대 과거라 하면 문과가 그 대종을 이루고 있었다. 갑을병 3과로 그 등급이 결정되고 ,성적에 따라 관급에 차등을 두어 이들을 등용시켰다. 대과에는 생원,진사 또는 하급괸리들이 응시할 수 있으며 1차 시험 즉 초장은 각 도별로 시행하고, 초장 하루 뒤 서울에서 사,부,표를 보는 중장이 있었는데 여기서 33명을 선발, 이들은 다시 하루 뒤에 대궐내에서 종장을 시행하였다. 들째 감시와 자주문생제를 없앤다. 셋째, 관학을 육성 장려하였다. 문,무과는 주로 …(skip)
다.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양인 신분 이상이면 누구에게나 응시 자격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문관의 등용 시험은 사실상 양반에 의해 독점되엇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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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제도
과거제는 관료의 임용제도로써 과거를 통하지 않고서는 관리 등용의 길이 거의 막혀 있었다. 첫째, 문무양과를 균형적으로 은영하였다. 과거는 문과 무과 잡과로 구분되었다.